○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서 2013년 중 부동산 등을 2회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24천명 이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 또한, 감면신청을 누락한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지 않은 납세자도
6.2(월)까지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거짓계약서 작성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자 및 취득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을
모두 배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