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2014.01.01 부터 2014.03.31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4.04.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하며,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2014.04.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및 구리 자료 모음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