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법인 정기조사선정 우대
대상법인 및 우대방안
○우대대상(’12귀속 수입금액 3천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14년 중 상시근로자수를 전년보다 일정비율이상 고용(최소 1명 이상)할 계획이 있는 법인 중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한 법인
*('12귀속)외형 3백억 미만 : 2%, 3백억~1천억 : 4%, 1천억~3천억 : 7%
※ 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상시근로자 계산시 가중치 부여(1명→1.5명)
-2013년 고용노동부지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우대방안) 2014년 법인세 조사대상 정기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홈페이지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하여 전송
-시스템 개통일 : 2014. 3. 5.
○우편․팩스․방문 제출
-부천세무서 법인세과 「접수센터」(☎032) 320-5402)에서 접수
○제출기한 : 2014.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