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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2.08.08.
  • 조회수333

○ 국세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 일자 : 2012. 7. 17.

- 제공받는 자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정책고객,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국세청 (법인세신고, 재산세신고, 법인사업자등록, 법인세무조사, 개인세무조사) 업무관련 민원인 일부, 출입기자·국회 관계자·관련학회 회원·업무관계단체 등 정책고객,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2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