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안내>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로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 해(42천개)대비 1천개 증가한 43천개임.
- 다만, 2012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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