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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2.07.05.
  • 조회수340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12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29.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