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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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국세청은 올해 7월 1일부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시행되므로 ○ 국내원천소득의 투자자, 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제한세율을 신청·적용하도록 당부함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이자·배당·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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