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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취소 사실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5.01.
  • 조회수392

붙임과 같이 주세법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류면허가 취소된 자의 명단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