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5월에 신청하세요~
근로·자녀 장려금 단독가구 수급대상자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 !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을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 ! (근로장려금은 1억4천만원 미만)
- 신청대상 : 근로자와 자영업자
- 신청기간 : 2017. 5. 1.(월) ~ 5. 31.(수)
※ 심사 후 9월 말 지급예정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홈택스앱, 서면신청
- 신청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