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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위촉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4.03.03.
  • 조회수475

저희 부천세무서에서는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2014년부터 시행되는 국선세무대리인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부천세무서관할 국선대리인으로 지선봉 세무사와 조상기 세무사가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 : 2014.03.03 ~ 2016.03.02

★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대상 영세납세자의 범위
․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한 개인
- 재산보유액 3억원 미만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제외
- 법인납세자 제외


국선세무대리인.jpg 조상기.jpg 지선봉.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