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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접수처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4.02.04.
  • 조회수378

부천세무서 1층 신고도움방에서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를 접수하오니
방문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우편 신고 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