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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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부천세무서 1층 신고도움방에서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를 접수하오니방문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는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우편 신고 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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