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사업장현황 신고 ○ 신고기간 : 2014.01.01~2014.02.10 ○ 신고대상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신고요령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 방문신고 ○ 전자신고지도 및 상담교실 운영 : 부천세무서 1층(2014.01.28~02.10) ○ 상담전화 운영 : 부천세무서 소득세과(032)320-5362~70, 032)320-5382~9, 032)320-5622~8)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