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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4.01.16.
  • 조회수619

■ 사업장현황 신고
○ 신고기간 : 2014.01.01~2014.02.10
○ 신고대상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신고요령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 방문신고
○ 전자신고지도 및 상담교실 운영 : 부천세무서 1층(2014.01.28~02.10)
○ 상담전화 운영 : 부천세무서 소득세과(032)320-5362~70, 032)320-5382~9, 032)320-5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