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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및 제출시기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4.01.14.
  • 조회수1203

원천징수 불이행하는 경우 가산세 및 제출시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개인사업자는 3개월 이내, 법인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ㆍ사업자가 아닌자는 5천만원) 단,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