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3.12.23.
  • 조회수535

○ 신고(납부)기간 : 2014.01.01~2014.01.27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 신고대상자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013.07.01~2013.12.31까지의 매출 및 매입 신고
- 간이과세자 : 2013.01.01~2013.12.31까지의 매출 및 매입 신고

○ 신고요령 :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 방문신고

○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 운영
- 일반과세자 : 부천세무서 4층 대회의실 (2014.01.08~2014.01.27)
- 간이과세자, 노약자, 장애인 : 1층 신고도움방(2014.01.08~2014.01.27)

○ 부가가치세 상담전화 운영 : 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032-320-5282~90, 5302~10, 5322~29, 53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