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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일자리창출법인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28.
  • 조회수360

국세청에서는 범정부적 일자리창출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창출법인 정기조사선정 우대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는 법인은 16.12.9(금)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계획서를 제출하고 정기조사선정 우대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관할 세무서(법인납세과)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