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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시스템 활용한 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3.08.23.
  • 조회수364

■ 태풍, 호우 등 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시스템 활용한 세정지원 실시
- 개별신청한 피해납세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재난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된 피해 납세자가 지난 집중호우 시 납기연장 신청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도 세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등의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