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간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06조의9) * 법정품목:금지금(’08년), 고금(’09년), 구리스크랩(’14년), 금스크랩(’15년), 철스크랩(’16년), 비철금속류스크랩(’24.7.1.이후) ▶개정내용: 비철금속류*스크랩 적용대상 품목 확대(’24.7.1.이후 공급·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철 및 철을 주성분으로 한 합금 이외의 모든 금속 예) 구리, 알루미늄 아연, 납, 니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