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장애로 인한 국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전산장애로 인해
금일(22.1.10) 국세 납부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국세 납부기한을 22.1.12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니 금일 신고기한인
원천세, 인지세, 증권거래세는 오늘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