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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도움창구」신고도우미 채용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8.03.
  • 조회수1984

부천세무서에서는 소득자료 수집주기가 월단위로 단축됨에 따라 방문납세자를 위한 「제출도움창구」에서 함께 일할 신고도우미의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부천세무서장



1. 인원 및 직무

채용분야

근무기관

채용 인원

비 고

신고도우미

부천세무서 내 「제출도움창구」

3명


○ 주요업무 : 방문민원인 응대, 신고서 작성요령 안내 및 접수지원, 현관안내 등

※ 방문인원수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근무요건

가. 신 분 : 일용직 신고도우미

나. 근무기간 : 2021.8.17. ∼ 2021.12.31.

나. 보 수 : 국세청 자체 기준에 따름

다.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 요건(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59세 이하

○ 학력·경력 : 제한 없음

○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우대 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신고도우미 유경험자 및 세무 관련 경력자 우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취약계층 우대


4. 채용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자 자격요건 적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적인 서류심사 후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

※ 서류 전형 기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의 충실성, 관련 분야 학위・자격・경력 보유 여부 및 우대사항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전화, 문자)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1.8.3.(화)~’21.8.6.(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1. 8. 9.(월)

면접시험

’21. 8. 10.(화)

최종합격자 발표

’21. 8. 11.(수)

사전교육

’21.8.12.(목)~’21.8.13.(금)

○ 시험일정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정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전화 및 문자로 개별 통보


6.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8. 3.(화) ~ 2021. 8. 6.(금)

나.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이메일 접수 주소 : mji1104@nts.go.kr

※ 증명서류는 스캔(PDF파일)하여 이메일 첨부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21.8.6. 18:00까지 접수마감)

다. 방문접수처

○ 부천시 계남로 227 부천세무서 2층 재산법인세과 법인팀 소득자료 전담반(☎032-320-5406, 5408)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②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③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 3호 서식)1부.

④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4호 서식) 1부.

⑤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5호 서식) 1부.

나. 우대사항 해당 시 제출(선택 제출)

①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②장애인, 저소득층 등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서류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해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 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소득자료 전담반(☎032-320-5406, 54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