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안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고용악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감소 등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합심하여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추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실시간 소득파악이 선행되어야만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아래와 같이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 동법 제164조의3)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분기 → 매월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이후 매월 제출)
*2분기(4∼6월) 지급분 : 종전과 같이 7월 말일까지 제출
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반기 → 매월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이후 매월 제출)
*상반기(1∼6월) 지급분 : 종전과 같이 7월 말일까지 제출
3.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종전과 같이 반기별(1월, 7월)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