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CCTV설치관련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3.09.
  • 조회수731

부천세무서 공고 제2021-01 호


남부천세무서 신청사(괴안동 소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1년 4월 개청 예정인 남부천세무서 청사(본관: 부천시 경인옛로 115, 별관: 부천시 경인로 481 4·5층)에 방범, 화재예방 및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9일


부 천 세 무 서 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건 명: 남부천세무서 청사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방범, 화재예방 및 시설안전관리

다. 설치장소

위치

설치장소

수량

기타

남부천세무서 본관

부천시 경인옛로 115

40대

신규

남부천세무서 별관

부천시 경인로 481 4·5층

3대

신규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기간: 2021. 3. 9. ~ 2021. 3. 29. (20일)

4. 공고방법: 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in.nts.go.kr/bucheon/)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세무서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2021. 3. 9. ~ 2021. 3. 29. (20일)

나. 의견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27(부천세무서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

○ 팩스: FAX 0503-118-1866

라. 문의처: 부천세무서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 (☎ 032-320-5606)

마.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 제출서(양식) 1부.